2016. 11. 22 제정
2017. 09. 27 개정
2021. 11. 18 개정
2024. 02. 27 개정
이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(이하“협회”라 한다)라 칭하고 영문으로는“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Association”로 표기한다.
이 협회는 회원의 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지능정보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이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.
이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제5조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협회에 가입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협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7.9.27.>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.
협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.
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 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모든 이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9.27., 2021.11.18.>
본 협회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편성하고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11.18.>
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
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
본 협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,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.
본 협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,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.
제1조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이상과 같이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한다.
제1조 (시행일)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