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소개

  • 협회소개
  • 정관

정관

2016. 11. 22 제정

2017. 09. 27 개정

2021. 11. 18 개정

2024. 02. 27 개정

  • 제 1장 총칙
    제1조(명칭)

    이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(이하“협회”라 한다)라 칭하고 영문으로는“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Association”로 표기한다.

    제2조(목적)

    이 협회는 회원의 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지능정보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    제3조(주사무소)

    이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.

    제4조(사업)

    이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  • 1. 지능정보 산업 실태 조사, 기술 및 생태계 연구, 정책 제안
    • 2.산‧학‧연 협력 및 국제 협력 사업 등
    • 3.지능정보 수요 기관 및 제공 기관 간 협력 사업 지원
    • 4.신규 사업 및 서비스 발굴을 위한 TF구성‧운영 등의 회원사 지원 사업
    • 5.지능정보 산업 활성화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협력 및 홍보 사업
    • 6.지능정보 관련 연구과제 수행, 표준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
    • 7.지능정보 기업의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
    • 8.지능정보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한 사업
    • 9. 기타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
  • 제 2장 회원
    제5조(회원의 자격)
    •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    • 정회원은 지능정보 관련 국내외 기업으로 한다.
    • 특별회원은 지능정보 관련 국내외 협회, 조합, 연구소 및 관련 기관으로 한다.
    • 회원의 자격 및 기타 회원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9.27.>
    제6조(회원의 가입)

    제5조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협회에 가입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협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7.9.27.>

    제7조(회비)
    • 본 협회 회비는 연회비와 특별회비로 한다.
    •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 단 특별 회원(비영리법인)의 경우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1.18.>
    • 회원 공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기타 특별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    • 연회비 효력 기간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회비의 납부 방법 및 기한은 사무국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.
    제8조(회원의 의무)
    • 회원은 협회의 정관, 제규정, 총회 및 이사회의 제반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• 회원은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납부의무와 필요한 자료제출 등 성실한 협조의무를 진다. 다만,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
    • 회원은 상호변경, 휴폐업 등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한다.
    제9조(회원의 권리)
    •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모든 권리를 균할하며 협회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.
    • 정회원은 협회의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가진다.
    • 정회원은 기업회원의 대표자 1인을 선출하며 대표자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.
    제10조(탈퇴 및 제명)
    • 회원이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계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.
    • 1.협회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
    • 2.협회의 사업수행을 무단히 방해하였을 때
    • 3.협회의 정관, 제규정, 제반의결사항을 위반한 때
    • 4.회비납입 등 협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
  • 제 3장 임원
    제11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    •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<개정 2017.9.27.>
      • 1.회장 : 1인
      • 2.부회장 : 10인 이내
      • 3.이사 : 50인 이내(회장, 부회장 포함)
      • 4.감사 : 2인 이내
    • 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약간 명은 총회의 결의로서 상근직으로 할 수 있다
    제12조(임원의 임기)
    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 다만,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사(기관)의 해당 직에서 퇴임할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원의 직무를 승계한다. <개정 2021.11.18.>
    • 비상근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하고 임기만료년도의 정기총회 개최 일에 만료된다.
    • 상근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자의 선임 시 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.
    제13조(임원의 선임 및 보수)
    •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, 그 취임이 등기이사 변경에 해당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다만, 상근직 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, 협회의 회원임을 요하지 않는다.
    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      • 1.미성년자
      • 2.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     • 3.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    • 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  •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/5을 초과할 수 없다.
    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    • 상근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일정의 보수를 지급받으며, 비상근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. 다만, 이사회의 결의로 일당, 여비, 접대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.
    제14조 (임원의 해임)

  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.

    • 1.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  • 2.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  • 3.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    제15조(임원의 직무)
    •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.
    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    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 단 특별회원의 경우 의결권을 두지 않는다.
    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    • 1.본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  • 2.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  • 3.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     • 4.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
      • 5.본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    제16조(고문)
    • 본 협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.
    • 고문은 본 협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이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.
    •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  • 제 4장 회의
    제17조(종별)

    협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    제18조(구성)
    •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한다.
    •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.
    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.
    제19조(총회의 구분 및 소집)
    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정기총회는 연 1회(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)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 <개정 2021.11.18.>
    •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    • 2.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
      • 3.회원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(단, 정관개정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)
      • 4.제15조 제5항 제4호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    •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, 의안,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  •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    제20조(총회의 의결사항)

  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  •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  • 임원의 임면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  •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  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    • 협회의 합병 및 해산결의에 관한 사항 <개정 2017.9.27.>
    •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<개정 2017.9.27.>
    제21조(총회의 의결방법)
    •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(위임자 포함)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7.9.27.>
    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(위임자 포함)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 <개정 2017.9.27.>
      • 1.정관의 변경
      • 2.협회의 합병 및 해산
    •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 <개정 2017.9.27.>
    제22조(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)
    •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이사회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 <개정 2021.11.18.>
    • 정기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  •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회장은 이사회에서 의장이 된다.
      • 1.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    • 2.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      • 3.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
    • 이사회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    제23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
  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  •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  • 협회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
    • 주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    •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
    •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
    • 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  • 회비조정 의결에 관한 사항
    • 지부․부설기관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
    • 상근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   • 기타 협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    제24조(이사회의 의결방법)
    • 이사회는 정족수의 3분의 1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7.9.27.>
    •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    •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
    • 제3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    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    제25조(대리인의 참석 및 의결 제척사유)
    • 총회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, 이사회의 해당 사항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    • 1.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    • 2.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    제26조(의사록)

   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 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모든 이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9.27., 2021.11.18.>

  • 제 5장 재산 및 회계
    제27조(재산의 구분 및 처분)
    • 본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으로 구분한다.
      • 1.기본재산은 본 협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“별지 1”과 같다.
      • 2.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    •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·증여·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 제28조(수입 및 지출)
    제28조(수입 및 지출)
    • 본 협회의 수입은 정부출연금, 회원의 납입금(회비 포함), 찬조금, 사업수익금, 기타수입, 차입․융자금, 이월금으로 하며, 지출은 사업비, 기타사업비, 운영비 등으로 한다.
    • 회원의 납입금(회비 포함), 찬조금 및 기금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.
    제29조(회계 및 회계연도)
    •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특별회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업경영상 필요할 때 설치한다.
    •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    •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한다.
    제30조(예산)

    본 협회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편성하고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11.18.>

    • 사업계획서
    • 수지예산서
    제31조(결산)

   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    • 사업보고서
    • 대차대조표
    • 손익계산서
    • 잉여금처분계산서
  • 제 6장 기구
    제32조 (사무국)
    • 협회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.
    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.
    • 사무국의 조직, 정원, 직원의 임면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    제33조 (위원회)
    • 협회는 운영의 효율화 및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  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 7장 보칙
    제34조(해산)

   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

    제35조(잔여재산의 처분)
    • 본 협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결에 따라 유사 관련단체에 기증한다.
    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.
    제36조(사업계획 등)

    본 협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,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.

    제36조(사업계획 등)

    본 협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,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.

  • 부칙

    제1조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  제2조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    이상과 같이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한다.

  • 부칙

    제1조 (시행일)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