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개자료실

2020-09-10 13:13:17

[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] 채용자 통보 및 지원금 신청 서류

1. 채용자 명단 통보

 1-1. (명단 제출)
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“워크넷-디지털” 누리집(www.work.go.kr/youthjob)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*하여야 한다.

 1-2. (제출서류) ‘채용자 명단 통보서(서식 3)’, ‘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(청년용)(서식 3-1)’, 근로계약서 사본,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, (해당시) 졸업예정증명서, (해당시) 병적증명서 등 제출
    ○ 첨부서류가 “워크넷-디지털” 누리집에 제출 불가한 경우 '채용자 명단 통보서'만 누리집 제출 후, 나머지 첨부서류*는 이메일로 제출
        *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(청년용), 근로계약서 사본,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등

 1-3. (명단 확정)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 명단을 확인한 후 참여청년의 명단을 확정한다.
    ○ 다만,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,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 

 1-4. 중도 퇴사자 명단 통보
    ○ 참여기업은 청년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그 사실을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

2. 지원금 신청

 2-1. (신청기간 및 방법) 참여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기업지원금을 “워크넷-디지털” 누리집(www.work.go.kr/youthjob)을 통해 신청한다.
    ○ 지원금은 청년 채용 후 9개월차(첫달 포함)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, 신청기간 도과 시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. (p.41 청년 지원 요건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)
        * (예) ‘20.12.20. 채용 시 ’21.8.31.까지만 신청 가능

 2-2. (제출서류) 지원금 지급 신청서(서식 4), 임금지급 증빙자료(급여대장, 입금내역 등), 기업명의 통장 사본(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), 수행업무현황(서식 4-1) 등
    ○ 첨부서류가 “워크넷-디지털” 누리집에 제출 불가한 경우 '지원금 지급 신청서'만 누리집 제출 후, 나머지 첨부서류*는 이메일로 제출
        * 임금지급 증빙자료(급여대장, 입금내역 등), 기업명의 통장사본(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), 수행업무현황 등

 2-3. (지급제한) 참여청년 채용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감원한 인원수만큼 지원대상자의 기업지원금을 중단*하고, 이후 추가 채용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. 
       * 지원금 중단대상자는 ① 감원일 기준 최근 채용자, ② 감원 직전 채용된 청년이 2인 이상인 경우 지원금 지원수준이 높은 자 등의 순으로 선정

 2-4. (중복지원 제한) 기업은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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