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명칭)
이 협회는 사단법인 지능정보산업협회(이하“협회”라 한다)라 칭하고 영문으로는“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Association”로 표기한다.제2조(목적)
이 협회는 회원의 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지능정보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제3조(주사무소)
이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.제4조(사업)
제5조(회원의 자격)
제6조(회원의 가입)
제5조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협회에 가입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협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7.9.27.>제7조(회비)
제8조(회원의 의무)
제9조(회원의 권리)
제10조(탈퇴 및 제명)
제11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제12조(임원의 임기)
제13조(임원의 선임 및 보수)
제14조 (임원의 해임)
제15조(임원의 직무)
제16조(고문)
제17조(종별)
협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.제18조(구성)
제19조(총회의 구분 및 소집)
제20조(총회의 의결사항)
제21조(총회의 의결방법)
제22조(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)
제23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제24조(이사회의 의결방법)
제25조(대리인의 참석 및 의결 제척사유)
제26조(의사록)
제27조(재산의 구분 및 처분)
제28조(수입 및 지출)
제29조(회계 및 회계연도)
제30조(예산)
제31조(결산)
제32조 (사무국)
제33조 (위원회)
제34조(해산)
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제35조(잔여재산의 처분)
제36조(사업계획 등)
본 협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,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.제37조(정관변경)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제38조(시행세칙)
본 정관시행에 관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제1조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
본다.
이상과 같이 사단법인 지능정보산업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한다.
제1조 (시행일)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.